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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김제시니어클럽

취업형사업

  • 취업지원(취업알선형)

    김제시 지역 내 아파트·중소기업체 경비, 학교시설방호 및 시설유지관리, 노인요양시설, 농가, 요식업체 등 민간 수요처와 60세 이상 구직 어르신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수요처의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참여 희망 어르신에 대한 상담·면접·교육·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연계와 소득 창출,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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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취업지원(취업알선형)
    • 사업기간2026. 01. 01. ~ 2026. 12. 31. (연중사업)
    • 참여대상김제시에 거주하고, 신체 건강하신 60세 이상 어르신
    • 근무지역김제시 관내 아파트, 중소기업체, 학교, 노인요양시설, 병원, 농가, 요식업체 등
    • 근무내용아파트 및 중소기업체 경비, 노인요양시설 간병인·요양보호사, 학교시설방호 및 시설유지관리, 중소기업체 생산직, 농가 및 식당 일손도우미 등 수요처별 업무
    • 근무시간수요처 근무조건에 따라 상이(종일제, 격일제, 시간제, 일용직 등)
    • 급여수요처별 근로계약 및 직무에 따라 상이(시급 10,320원 기준, 농가·식당 일손도우미는 시급 11,000원~15,000원 수준)
    • 기타사항참여자 기본교육·직무교육·안전교육 실시, 수요처 발굴 및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간담회·평가회 운영

    주요 취업 연계 분야

    • 아파트경비 및 중소기업체 경비 : 아파트 및 기업체 경비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지역 내 아파트 단지와 중소기업체 등에 연계
    • 노인요양시설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 요양·간병 경험과 지식을 갖춘 어르신을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등에 연계
    • 학교시설방호 및 시설유지관리 : 학교청소, 시설방호, 환경정비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및 공동주택 등에 연계
    • 중소기업체 경비 및 생산직 : 풍부한 직무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어르신을 지역 내 중소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
    • 농가 및 식당 일손도우미 :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와 요식업체, 주유소, 떡방앗간, 정육점, 목욕탕, 헬스장, 찜질방 등 생활밀착형 수요처에 어르신 인력을 연계
  •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을 통해 계속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취업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에게는 민간 일자리 참여 기회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시니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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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 사업기간연중 접수 및 운영(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대상60세 이상 구직자 중 수행기관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 의사가 있는 어르신
    • 참여기업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근무지역김제시 및 인근 지역 내 참여기업 사업장
    • 근무내용참여기업의 직무에 맞춘 현장실습 및 근로 제공, 인턴 근무 후 계속고용 연계
    • 지원내용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 등 사업 지침에 따른 기업 지원
    • 신청방법김제시니어클럽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 후 상담·서류접수·교육·기업연계 절차 진행
    • 기타사항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기존 취업 여부, 참여제한 직종 등은 당해연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현장실습훈련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가능 직종 : 제조·판매종사자, 서비스업종사자, 주방직, 운송직종사자 등)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1966년 생일 지난 자)에 대해 지원

    일반형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 (120만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150만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280만원) 일반형으로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고용 한 경우 기업에게 참여자 1인당 장기취업지원금(18개월, 24개월 90만원, 36개월 ⇒ 100만원) 지원(일시금)

    ※ 근로자의 급여가 월 80만원 미만일 경우 급여의 50% 인건비 지원

    대상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업

    • ※ 근로자 채용 시 제한사항
    • 참여 직전 일용직을 제외한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 인건비 지원받는 참여자로 정부 보조금 이중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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